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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중도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6,129원(=2,000,000/31*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입사 등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의 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무기간 중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지 등과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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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를 없던 것으로 취급하거나, 기존과 같이 매출액이 떨어트리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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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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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는 제외를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의 6,7,8,9월 중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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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5인 이상인 경우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250%가 가능하지만, 월급제라면 150%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제라면 200%, 월급제라면 100%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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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9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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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5월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위 사유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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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영리 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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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당시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새로 거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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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가 변경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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