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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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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인정및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 계산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지, 실제 근로시간만을 따져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따져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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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및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융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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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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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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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된 날짜가 아니고,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4대보험 등록 날짜 기준으로 산정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3,240,930원이 산출됩니다. 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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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교육의 성질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6월 14일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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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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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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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30일 전 예고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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