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래 제11조 내용은 근로기준법중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에 의한다는 의미로 작성한것입니다.
제11조 (기타)
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기준에 적용된다.
2.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