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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면개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때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전면 개정이라 변경대조표를 미첨부하였다고 미리 알리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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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 지급,인수인계,근무시간 부족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2. 하면 좋을 것이나, 의무는 아닙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위와 같은 임금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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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말고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무기간도 짧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큰 손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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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보다 높은 것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을 알지 못해 계산하지 못하였으나, 평균임금은 위와 비슷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보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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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여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1주가 적용되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면서 사용한 1주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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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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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추가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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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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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분리해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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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하루 일당이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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