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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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근부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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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소 30분 보통 1시간 가량의 추가근무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간혹 출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입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 및, 실제 연장/휴일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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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따로 뭔가 증명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하면 무조건 지문을 찍고 출근하게 되있기도하고 출퇴근할때 출근한다 퇴근한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 30분 보통 1시간 가량의 추가근무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간혹 출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입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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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스스로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님),
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케 해서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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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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