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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력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이력서의 오류 등에 따라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용공고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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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당초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지원금 등의 문제로 허위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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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문제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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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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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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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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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용역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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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월 6일-28일, 3월, 4월, 5월 1일-5일의 임금이 들어갑니다. 월말까지 채우지 않아도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월급지급일도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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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DC형의 적립금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그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함과 위로금의 지급액, 지급기한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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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3개가 2022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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