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규책사유로 현제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로 간주하며 평균임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것도 평균입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