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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과의 어떤 문제때문에 자진퇴사했는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I. 원칙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질문자께서는 전 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직원과의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II.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질문자가 동료 직원과의 어떤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예외를 살펴보더라도 별표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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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I. F-4비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F-4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 가입, 즉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II. 실업급여 지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III. 드리고 싶은 말질문자께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셨지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고용보험법 제37조 참고), 질문자는 그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글은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타지에서 낯선 외국까지 와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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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일했으면 당연히 일주일 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1주일 급여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1주일 근무의 입증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2. 근로계약 해지 시점과 금품청산 기간질문자께서 팀장에게 그만둔다고 이야기했고, 팀장이 알았다고 한 시점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즉 퇴직이 된 시점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고)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내 1주일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신다면 이 기한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3.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께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내용 등의 증거자료 취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사용자에게 진정 사실이 통보되면 바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등본임금체불과 등본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회사측에서 4대 보험을 처리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급여수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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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경우(3개월 미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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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는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고 관련 내용, 동료 근로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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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3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요건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 밖의 요건 충족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2. 퇴직금은 없다는 분위기?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 2001다41568, 2002-08-23). 따라서 사전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는 분위기로 끌고 간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기존 퇴직자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여명의 퇴직자 중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퇴직한지 3년이 넘었다면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퇴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위와 같이 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시간을 끌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의 삼자대면 일정을 잡을텐데, 이때 기존의 퇴사자끼리 증거를 취합하고 서로 증언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시간, 근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내역(카카오톡),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가셔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5. 드리고 싶은 말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분명히 준수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의 근로수당 등 다른 임금체불은 없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퇴사자도 많고 진정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함께 근처의 노무사에게 가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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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에는DB(Defined Benefit)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이 있으며종업원이 퇴직시 지급받는 연금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물가, 이자율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장기근속자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선호됩니다. 다만, 자금의 신축성은 떨어집니다.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고 단기근속자, 젊은 층,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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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고 관련 내용, 동료 근로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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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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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께서는 회사를 2년 정도 다녔으므로 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달치의 월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때 2달치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3개월째 무급휴직 중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이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전 3개월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II.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약 질문자의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에 쓰여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8970&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161229&bylEfYdYn=YIII. 결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질문자께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와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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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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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 질문자의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분명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는 퇴직한지 1달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4일을 경과한 것이고 사용자와 퇴직급 지급 기일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질문자께서는 기존의 퇴직금은 물론 여기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사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일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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