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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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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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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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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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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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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니며 또는 육아를 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매년 있어왔습니다.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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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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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달 정도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신규인력이 다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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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항목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총금액을 각 공단의 인터넷 사이트 보험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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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추후임금 역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적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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