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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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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수십번을 봤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직이시기 때문에 저라면,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첫단계로 생각되고, 그 다음으로는 긴 경력단절의 이유와 만약 채용된다면 오래 다닐 수 있는지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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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은 근무시간과 상관 없습니다. 출근만 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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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는 수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적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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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 등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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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나 경영진이 사직하라고 말을 하면 고용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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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 과실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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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료사고도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 중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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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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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신청 등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블로그 등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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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참고)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고에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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