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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2

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4월 2일부터 악세서리 작가 두명(이하 A, B)밑에서 판매알바를 해왔는데 A작가는 본인실수로 택배오배송이 된 것을 저한테 뒤집어씌우다 결국 그 핑계로 당일 해고를 통보하였고 A작가와 친한 B작가가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로 일부러 꼬투리잡고 틱틱거리다 오늘 B작가까지 저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일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몰라도 다른 작가님들이 스카웃제의를 할만큼 성실하고 누구보다 일을 잘해와서 매출도 제가 온 후로 엄청 올랐었는데, 본인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 알바를 막대하고 해고하는 갑질이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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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구두해고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일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4월 경부터 지금까지 일한경우 3개월이상 근속한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지급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자 과실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단 3개월 이상 근속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해고의 사유가 부당함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