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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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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도 아래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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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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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저녁 8시인데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고 강화되면서 고용센터 업무가 많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업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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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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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분 단위에 대해서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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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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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려고 하는데 퇴사전에 무슨 서류 요청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나 회사 내에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직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는 4대 보험 가입기간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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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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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현실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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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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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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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문자가 온 사람들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절차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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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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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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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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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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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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