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교통사고가 나본적이없어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이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고 처리에 도움을 주고 보험 처리 잘 하라고 하고 가니까 부담없이경찰에 신고 후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담당자가 와서 사고 수습을 같이 하면 됩니다.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생각이 들면 사과의 말을 먼저하는 것도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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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을 올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이 나온 경우 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한 후에 합의금 산출해 달라고 해서 적당한 금액이면합의하면 됩니다.1주일 입원을 한 경우 산출되는 금액은 약 80만원(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 정도이나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합의를 보게 되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 금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않는다면 합의없이 치룔르 이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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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는 우측으로 통행하라고 편의상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그 화살표 방향에 맞지 않게 횡단을 했다고 해서보행자에게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는 역주행의 개념이 없고 횡단보도 녹색 등인 경우 차는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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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려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 부상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에는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맞춰 주는 것이며 이 향후 치료비는 기준이 없습니다.담당자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마지노선을 130만원을 맞춘 것이며 그 금액으로 나중에 들어갈 치료비에 미치지 못한다는생각이 들때에는 합의없이 치료를 이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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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나오기전에 대인합의 먼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도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과실이 확정되기전이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서 가해자, 피해자는 확인이 되며 10~20% 차이인 경우에는 대인 합의는 먼저하더라도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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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적인 일을 보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 의자가 관리 사무소의 물건이며 해당 물건의 하자로 사고가 난 것이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해당 시설물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 사무소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해당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는 것외에 건강 보험 적용한 실비 보험 처리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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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교통사고시 입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여부는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주치의에게 입원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질문자님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 합의금 면에서는 입원을 며칠이라도 하는 것이 휴업 급여를 보상하는 부분이나 통원만한 경우보다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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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가다가 택시에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인지, 우회전을 하고 나서 횡단 보도 인지에 따라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사고입니다.다만 상대방의 과실있는 사고이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가면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고 사비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면 일단 사비로 부담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고 보상받아도 되고 상대가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합의하자고 하면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해도 되나 후유증까지 생각하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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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합의금 3백만원은 치료비를 포함한 총 합의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진단 2주가 나온 경우 치료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백만원이면 적당한 합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일배책은 가입을 하였지만 무한으로 보상되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형사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2주 진단인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처벌을 받지만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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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후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7월에 실비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여야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는 것이라 약관의 확인이필요한 부분입니다.일반 상해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본인 과실에 의하여 치료비 상계된 금액을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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