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들었기에 2천만원까지는 대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수리비가 작게 나와 청구가 불가능하며소송으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수리비 대비하여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보여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인에 대해서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도가 120만원까지는 올라가게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한도내에서 합의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도 걱정없이 치료를 이어나가거나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몸이 아프면 합의없이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꾸준한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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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청구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하나3년이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선의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보험사는 악의적으로 3년이 지나 청구를 한 것이 아닌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평판등을 생각하여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고 청구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다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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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치료 의료보험
합의 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한이 됩니다.만야 동일한 부위라고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그 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하거나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적용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추후에 환수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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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50키로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속도보다 미달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며 그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40%의과실이 산정되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나서 구호조치가 필요함을 알고도그냥 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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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고 상해 코드 S로 발급이 된 것이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수술시 상해급수 7급, 비수술시에 9급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파열이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여전히 염좌 진단 12급으로 2주마다 제출하면 되며 치료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한 하루 2곳의 병원을 가는 것은 과잉진료로 문제가 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영수증 제출로 보상받을 수 있고 손목의 상해의 기여도, 후유증잔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단순 염좌인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뤄지게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손목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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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두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주장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통원 교통비를 하면 80만원 가량 산정되는 금액에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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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하여 궁굼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30 + 14일을 입원한 것이면 총 44일을 입원한 것이고그러한 경우 입원 일당이 1일 이상 2만원이라면 88만원이 맞습니다.44만원만 보상된 것으로 보아 입원 일당이 2만원이나 1만원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나 보험 증권에2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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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비록 접촉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운행이 다른 차량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으로 보았을 때 뒷쪽의 사고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은 경찰 조사시에 주장을 하여야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찰 조사시에 영상을 보고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것으로 나온다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접수한 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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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쌍방 과실 사고에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동일한 과실이라면 국산차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외제차보다 저렴하기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보험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는 국산차량의 과실이 작은 경우에도 과실많은 외제차의 수리비용을 보상한 후 할증이 되었는데그러한 점은 변경이 되어 현재는 과실이 50%미만인 피해 차량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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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진을 하는 차량은 후진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후진 차량과의 사고시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거나 100%로 산정이 되나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앞 차 트럭이 왼쪽으로 이동한 후 질문자님은 트럭이 서서 주차를 하거나 뒷차인 질문자님께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후 해당 차량의 오른 쪽으로 진행 중 앞 차가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고일 때 질문자님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 차량이 후진을 했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되나 후행 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해서 가려고 했다고 보면 앞 차의 진행 방향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추측하여 진행한 후행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후진 기어를 넣고후진 등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등이 과실 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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