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손 시 견적비용 부담에관한 문의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약관의 내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를 위한 내용이며 피해자를 위한 부분은아닙니다.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하며 거기에 견적서 비용은 없고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한후 약관상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수리센터에서 요구하는 견적서 비용을 소송시에도 그대로 인정을 할 지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수리센터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를 수리도 하지 않고 보관을 하면서 견적서만 내주는 것은 손해이기에견적서 비용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따라서 만약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견적서 없이도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전손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 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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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후 보험해지시기문의드려요.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기간의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게 됩니다.차량을 매도하였다면 매수인 이름으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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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건강보험으로 수술 시 보상 여부
1,2. 이 부분은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이라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100%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자동차 보험 쪽으로는 사고 기여도 부분에 대한 %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3. 실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후에실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전 근개 파열의 경우 어깨에 한시적으로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상대방 자동차보험쪽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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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에 대해 지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별도이고 갱신을 하면서 다른 보험사로갈아탔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에 기존 보험사에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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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모범택시 기사의 수신호로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모범택시 운전자들의 수신호는 경찰의 수신호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신호등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수신호를 따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신호에 따르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거나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도 신호수의 신호의 식별이 가능했는지, 교통 흐름이어떠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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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트림 잘못입력 보상관련
다이렉트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만큼 가입자 본인이 설계하여 가입을 제대로 하여야 하고 그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실수로 가입시에 트림 선택이나옵션 선택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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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6월 만료인데 5월에 차를 바꿀거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공백이 없게 가입을 해야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만기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6월말에 만기이고 5월 달에 전기차가 나와 차량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신차가 나오고 기존 차량에대체하여 전기차로 하면서 갱신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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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한 사고시 대인접수 요구할경우 어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질문자님이 사고가 경미함을 이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한 후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질문자님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이 때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사 사고가 아닌 단순대물 사고로 종결을 할 것이고 그 때에는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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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가입 선택 항목들 궁금합니다!
대물 배상은 한도를 3억으로 하나 10억으로 하나 1년 보험료가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에 한도를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나머지는 다 괜찮으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은 1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망과 후유장해는한도를 3억원 정도로 올려서 가입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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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관련 입니다
무조건 형사 처벌은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되어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는 공소제기, 즉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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