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1종인가요??
반월상 연골의 파열시에 관절경이나 피부 절개를 하여 파열된 반월상 연골만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수술은 1~5종 수술에서 사지 관절의 관혈 수술로 2종 수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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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후진 보행자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으나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대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택시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영업용 택시의 경우 대인 배상으로보험 처리시에 할증률이 크기에 현금 합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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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보험 회사 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먼가요?
자동차 보험 회사마다 작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따라 순수 보장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고여러가지 할인특약에서 할인율의 차이, 보장 한도와 항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험료가 저렴한 곳은 있지만 사고 발생시에 사고 처리 과정, 과실 분쟁 등에서는 아무래도메이저 보험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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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후유장애 등급은 손해사정사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미한 부상이 아닌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중상에 해당한다면 전문가를선임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미 확보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할 지는 개개인의 계약이므로 계약시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착수금없이 보험금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지급된 후에선임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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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능 문의
기본적으로 물피 도주 등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차량을 파손한 가해자가 되며 이 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발생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아파트 관리소측에 미리 판단을 내리지는 말고 일단은 보험사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한 후에담당자가 정해지면 주차장법 17조에 따른 보상 여부를 한 번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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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통상 어느정도 나올까요?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위와같이 30만원 정도가다이나 완전히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를 위하여 대인 담당자가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그 때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인정해 주는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많이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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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는데 저도 보험사에 전화해야 되나요?
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이 본인들의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면우리 보험사도 접수를 한 후 과실에 대해 싸워야 하겠으나 현재 자신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대인, 대물 접수를 해 준 경우 질문자님측 자동차 보험사에는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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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유턴후 급차선 변경 저는 직진중 부딫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험사에 잘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상대방 측의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상대방이 계속해서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않기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기에 우리 보험사측에 과실 부분에 대해서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유리한 과실을 받아 올라고 해야 합니다.무과실을 주장하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오토바이 수리를 먼저 한 후 나홀로 소송으로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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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합의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게 되면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치료를 함으로써 기한을 연장시키면 되며 최종적으로 손해가 확정이 되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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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신청하려고하는데요. 후유장해진단서는 받앗습니다
흉추 11번의 압박 골절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변형각도와 압박률로 청구를 하는 경우보험사는 여러가지 사유로 감액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골밀도 수치에 따른 감액, 각도미달, 압박률이 장해 진단서의 수치와는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또한 기존에 척추 영상이 있는 경우 기존의 변형정도를 뺀 각도를 적용하여 지급률은 낮게 보상하려 합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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