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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보험사도 합의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때

스쿨존에서 차랑 부딪혀서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했어요

그당시 형사합의는 했는데

보험사랑 합의는 안했거든요

수술후 차후 흉터치료할거라고 시간이지나고

지금 고2가 됐는데

합의기한이 지나면 합의금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불보증하거나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일정 기간마다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해 왔다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 기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경우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만족하실 만한 치료가 됬을때 병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산정 합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치료 후 연락드린다하고 천천히 합의하셔야 다치신 피해자 분에게 유리한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치료할 것이 없어서 지불보증은 종료되셨다는 말씀일까요?

    치료 중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함으로써 기한을 연장시키면 되며 최종적으로 손해가 확정이 되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후 차후 흉터치료할거라고 시간이지나고 지금 고2가 됐는데

    합의기한이 지나면 합의금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한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합의를 하면 되어 이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는 소멸시효라는게 존재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로 부터 3년이긴 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주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합의에 엄격한 기한은 없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10년 제척기한이 적용되며 흉터 치료는 진단 시점부터 3년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스쿨존 사고로 고2가 되어 흉터 치료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형사합의와 별개로 보험사에 치료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