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토요일 진료,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교통사고에서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 등에도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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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짝긁혔는데 상대방 중 한명은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거부를 하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해당 사고를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 후에 조사관이 보기에도 너무나 사고가 경미하여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마디모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위와같은 복잡한 과정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더라도 대인 접수 거부로 진행을 할 것인지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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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동승운전자 운전중 100프로 가해자사고
쏘카를 계약한 사람이 해당 차량에 둥승중 추가 운전자의 100%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복잡한 법률 문제인데 사고날때까지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주도적으로 누렸다고 볼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경우 대인 배상으로는처리가 되지 않고 쏘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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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원 기간 넘어짐 사고로 인하여 신경차단술 이후 골시멘트 시술을 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보험금의 경우 하나의 사고인 경우 수술을 여러번 하더라도 1번만 보상이 됩니다.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보상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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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병코드 부상급수가 어찌되나요?
S134, s3350, s434는 모두 염좌 진단으로 12급에 해당하며 f072의 경우 뇌진탕 증후군인데뇌진탕 진단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정식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11급일 수 있으나 현재 진단 코드로보았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11급 뇌진탕 진단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최종 상해급수는 12급이되며 기본 4주 동안 진단비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씩 치료 기간을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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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차대 번호가 나오면 해당 번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차량을 등록할 때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이후 번호판이 나오면 차대 번호를 해당 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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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교통사고 합의금 2월 2일 사고
사고가 경미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치료를 이어나가는 경우 공제 조합(일반 보험사는 그러지 않습니다)에서는민사 조정 또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거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찰에서도 상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3월에 약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고는 기존 사고대로처리가 되게 되며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8천원은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위 금액에 적절한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고그러치 않으면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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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부정맥진단금 얼마나걸릴까요?
부정맥 진단금을 신청한 후에 서면 지급이 아니라 현장 조사가 결정된 경우 언제까지 지급이 된다고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장 조사를 어떠한 이유로 하는 것인지(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 조사, 확정 진단의 적정성 등)에 따라보험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주치의의 진단에 대해 의료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면동의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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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차 vs 직진차 접촉사고 과실문의
질문자님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은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여진입을 할 때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노란 박스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속도가 질문자님 차량의속도보다는 느렸기에 명확하게 선진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상대방은 질문자님께 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으나 분심위에서는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일반적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이 잘 나오지 않는 점이 있어 자차 선 처리 후보험사를 통한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하여 판사에게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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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면제시 대물대인 합의문의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그 때에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자차 보험이 없다면 그 때에는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도부담이 될 수 있고 소송시에는 질문자님도 부담이기에 그러한 경우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가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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