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치면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면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따라서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인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저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인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을 한다고 해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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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 중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당시에 공안에 질문자님이 다쳤다고 사고 신고된 사실도 없고 보험 접수한 사항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처리를 받기는 어렵다고보아야 합니다.다만 출장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는 가능하나 사고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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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A씨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하였기에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651조에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 보험사는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청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보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다른 사고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는계약 해지와 면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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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며 유사 판례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차량40 : 60 2차선 직진 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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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를 따라서 생긴 공원길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 자전거 도로에는 과속 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강 자전거 도로는 군데 군데 20km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과속을 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다만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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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콕 보험처리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사고는 짜증나는 상황이나 상대가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해주어서 그나마 손쉽게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수리를 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인 합의만 잘 된다면 미수선으로처리를 해도 되고 금액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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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에 대한 미수선처리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당자가 정해집니다.차량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잘 찍어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공업소나 수리센터에서 견적서를 받습니다.파손 부위 사진과 견적서를 대물 담당직원에게 전해주면 검토 후에 미수선 금액을 이야기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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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끝난 후 의료보험으로 진료 봤을 때 실비 신청 시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로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합병증등 예방 관리를 신청하여 물리 치료와 투약에 대해서는산재로 처리가 됩니다.이러한 금액은 실비로 처리가 되지 않으나 산재가 완전히 종결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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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적용 효력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라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신차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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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특정 사고 시 판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법률이 강화되면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보행자는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더라도 극히 일부로 산정되어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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