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폐차한 차량의 중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으며동일한 차종, 연식 등을 가진 차량의 중간 값이 상대 보험사의 주장가 차이가 클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다투어볼 여지는 있겠으나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2. 전손 처리시에는 10일치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이는 대형 렌트카 회사의 할인된 회원가의 35%이기에일반적인 렌트비의 35%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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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후 이런게 문자왔어요 해야하나요?
교통비가 통원 1일 8천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아니라 차량의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고 받는렌트비이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라면 해당 서류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며이는 대물 담당자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미 대인 합의를 보았다면 통원 교통비도 그 합의금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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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와 자동차 사고(본인은 지쿠터입니다)
지쿠터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의 무리한 횡단으로 보아킥보드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에 가해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최소한 6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유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한도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는대인, 대물을 접수받아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면 되고 킥보드의 파손에 대해서는 지쿠터 측과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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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차. 자동차상해3억 3천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라 의료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의적용이 가능합니다.병원에서는 교통 사고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치 않으며자동차 상해의 부상 한도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니 대학병원에서 계속해서안된다고 하면 건강 보험 공단에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한 후 건강 보험 적용 여부를확인 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실비가 있는 경우 실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나이 때에도 건강 보험이 선 적용되는 것이 피보험자측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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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사고인 점은 확인이 되나 문제는 상대방 측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해야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따라서 몸상태가 정말 괜찮다면 대인없이 100 : 0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인 접수는 과실과는 별개로 진행을 한 후 이후 무과실 주장을해 보고 안되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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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상해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은아니며 경찰의 경우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특별한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흉추 골절인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10~20%)이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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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 대인 접수 궁금한 점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로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의 태도로 보았을 때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다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13일 사고로 병원에서 진단서를발행해 주어야 하며 그 진단서를 경찰이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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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2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위는 다르나 앞 범퍼에 대해서 수리 및 복원이 아닌 교체를 해야 하는 상태라면 2번째 보험사는기존의 파손 부위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첫번째 보험사에는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고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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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처리시 할증 얼마나 적용될까요?
자차 수리비가 4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20만원을자차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이번 사고로 총 지급되는 보험금은 60만원이 되고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로 올라가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지, 그대로 보험 처리하여3년간 할인 유예를 받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저 정도 금액이면 보험처리보다 사비처리가 유리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료가 워낙에낮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 보다 추후 갱신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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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2018년식k9 2021년에 구매했는데 에어백이 안터지네요
우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에어백의 전개 조건은 다양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에어백의 경우 충돌 감지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인지했을 때만 전개되며 방향과 충격 각도에따라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차량의 결함으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아이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증명하여 차량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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