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주정차 CCTV에서 한번찍히고 사전알림 문자후 이동하여 30분뒤에 근처 자리에서 다시 찍힐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처음 단속 대상이 되고 2시간이 지나서 동일 장소 및 구역에서 단속이 되나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났다고 2번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30분 정도면 한 번만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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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앞 승객 머리에 부딫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약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하면 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이 치료를 받고 영수증과 진단서 등으로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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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물피 가해자입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도 오토바이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선 수리가 안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수리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사고인 경우 어차피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민사적인 영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없고 계속해서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해서 그 수리 기간 동안 일 못한 것을 손해 배상 해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입증해서 소송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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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상있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동시 차로 변경 사고는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나 상대가 정체된 차선에서 조금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있기에질문자님 30~40 : 60~70 상대 차량의 과실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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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제가 차에 있었는데빽밀러를 치고 도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그냥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다만 물건을 파손하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는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모르고 갔다면 물피 도주로도 처벌이 되지않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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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80%이상 상해와 80%이하 에 따른 보험지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80% 미만의 장해는 지급율에 따라 1번만 지급이 되고 끝입니다.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50% 이상 후유장해 연금)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은 80%미만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이기때문에 1번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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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은 암보험 갯수에 따라 다 각각 따로 지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암 진단비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여러 개의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이 아닌 정액으로 정해진 진단비의 경우 따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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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유장애로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해당 보험사 자체 민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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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분할시 찾지 못하는 보험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사자도 자녀인 경우 결국 법정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그 사람이 될 것이며 질문자님은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받고나머지는 그 당사자가 청구하면 지급이 됩니다.실제로 흥신소 등을 통해 찾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험 회사는 일단 그 사람이 청구를 해야 나머지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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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진입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가도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좋고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경찰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라고 해도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고 보행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가도 된다고 보고 있으나 뛰어 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일시 정지하여 확인 후에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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