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진입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신호등 녹색일때 우회전진입할때 일시정지후 가는걸로 들었는데 사람이 없을때는 가도 되는지 아니면 녹색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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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녹색일때 우회전진입할때 일시정지후 가는걸로 들었는데 사람이 없을때는 가도 되는지 아니면 녹색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우회전 할때는 횡단하는 사람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가도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좋고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라고 해도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고 보행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고 보고 있으나 뛰어 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일시 정지하여 확인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후 적색으로 바뀐 후에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