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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주정차 CCTV에서 한번찍히고 사전알림 문자후 이동하여 30분뒤에 근처 자리에서 다시 찍힐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고정식 주정차 CCTV에서 한번찍히고 사전알림 문자후 이동하여 30분뒤에 근처 자리에서 머물다가 다시 찍힐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처음 단속 대상이 되고 2시간이 지나서 동일 장소 및 구역에서 단속이 되나

      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났다고 2번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 정도면 한 번만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