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동일 보험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른 보험사라면 선 자차 처리 후에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및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 보험사라면 분심위 한번만 가능하며 그 결과에 불복시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의 2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우리측 보험사에 5 : 5 의 과실을 받아들일 수없으니 분심위 및 소송 진행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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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병력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병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그리하여 질문표를 만들어 피보험자에게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를 행하게 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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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후 중상해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됩니다.이 때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전액 보상이가능하면 혜택을 주어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의대상이 되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에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우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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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어디가 괜찮나요? 잘모르겠네요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고 할인 특약의 비슷하나 그 할인율은 차이가 날 수 있어 자동차 보험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괜찮다면그대로 갱신을 해도 됩니다.메이저 보험사인 경우 보험 처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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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보험계약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모두 보험 계약자에게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될 뿐 특별한권리는 없습니다.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은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기 수익자와 사망외 수익자, 사망 수익자로 정해지게 됩니다.사망외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자녀가 보험금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수익자가부모님인 경우 부모님이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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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운전자 보험 갈아타야되나요?
운전자 보험은 결국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기에해당 담보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험을 갈아탈 이유는 없고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하면손해일 수 있습니다.23년도 보험이라도 벌금은 2천만원 한도면 충분하고 형사 합의금 한도가 조금은 작을 수 있는데아직까지는 그 정도 한도라도 실제 형사 합의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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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단 횡단이라고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확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라면 그 때에는 무단횡단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오히려 작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과실을 최종 산정한 후에 처리가 되나 만약 무단횡단자가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 사고의 회피 불가능성 등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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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던 차를 박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의 보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험 접수 한 후에해당 사항을 보험사에 전한 후 보험사에서 대응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추돌한 사고로 파손이 된 곳이 아니라면 수리비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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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긁힘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인할 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고가 명확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주면 되지만 질문과 같이 접촉도 불분명하고 차량간의단차가 맞지 않아 해당 긁힌 흔적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 접수 취소하고 별다른 액션을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럼에도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cctv까지 확인한 후 접촉이 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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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다운받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원본 제출을 등기 우편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그 때에도 청구서에 부모님의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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