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절차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사에 연락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양측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 회사가 과실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후방 추돌사고나 신호 위반 사고와 같은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쌍방의대인 접수 번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다가 합의하면 됩니다.대물의 경우에는 접수 번호로 공업사가서 알려주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이 때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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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후진하다가 사람을 박았는데 그냥 가라고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는 받아 놓으셨야 했고 상대방도 연락처 교환을 했었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후에 전화하여 보험 접수만 요구하면 간단한 일이였는데 이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두로 괜찮다고 했지만 이후에 괜찮다고 할 당시에는 몰랐던 통증이 생겼기에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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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자차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변동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자차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무사고에 대한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보험료는 실직적으로 오르게 됩니다.등급은 할증이 되지 않지만 무사고 운전자와의 형평성을 보아 할인 유예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사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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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있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 정차 중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과실로도 볼 수 있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정차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 과실 정도는 얼마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상대방 입장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등을 따져서 처리가 되며 경찰에 신고 시에는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차량이 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접수만해서 과실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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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회사에납부해야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보험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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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큰 폭의 도로에서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 전동 킥보드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난 경우 기본 과실은 질문자님 40 : 60 전동 킥보드가 적용이 됩니다.해당 기본 과실에 선 진입, 서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실이 조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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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 처리 없이 민, 형사상 합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상대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경우 형사 처벌은 그냥 받으면 되고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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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차가 파손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의 차량이 도로에 있는 돌을 튕겨서 내 차를 파손한 경우에도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누구라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기에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앞의 차량이보험 접수를 해주어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차량에서 돌이 떨어진 것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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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손해 배상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교통 사고와 같이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제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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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는데 자동차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면 그 시작점은 사고 이후가 되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한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가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여 낸 날로부터 3년입니다.급한 것은 아닌데 다친 경우 3일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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