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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사후처리 방안.
질문자님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잔미의 과실을80%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대인배상으로 입원을 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때의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초과 금액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위 부분만 아니면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문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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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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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 발생 사고 확인 요청
블랙 박스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난 경우 블박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은 사고입니다.해당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을 할 때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고1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2차선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차선으로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기에 경우에 따라 블박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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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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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회전차로 사고비율이요
양 차량이 마주지나가는 교행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를 했더라도 그 정차 시간은 짧기에 정차 중 사고로보지는 않고 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명백하게 중앙선(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니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함)을 침범하였거나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도 멈추었으나 반동으로 부딪힌 것이라 충격이 크지 않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대인 처리 없이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고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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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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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보험사는 기본 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양 차량의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질문자님 이전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는지, 직진하는 차량이비보호 죄회전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언제 발견이 가능하였는지 등이 고려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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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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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떨어져있던 머플러를 다른 차가 밟아 제 차에 손상이 났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다른 차량이 밟아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물건을떨어트리고 간 차량입니다.해당 물건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낙하물 신고가 고속도로 공사 측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오랜 기간 방치를 해둔 사실등의 관리 부실이 없는 한 고속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해당 물건의 발견이 어려워 해당 물건을 밟아 팅기게 한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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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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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보험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생존시에 받을 수 있는 실비,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모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보험금입니다.사망보험금은 지정을 해두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되기에 보험금을 받을 때에 법정 상속인들 모두가같이 청구를 하여 보상받거나 대표 수익자를 위임을 하여야 해서 복잡합니다.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을 하게 되고다른 법정 상속인은 받을 수 없기에 그 부분은 가입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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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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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다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보험이다보니 책임 보험은 법적 의무보험이기에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 가입을 한 피보험자 즉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주된 보상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받게 될 때에 유용한 보험입니다.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이 보상이 되며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며 운전자 보험은보험료가 높지 않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의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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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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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는 대물 접수 번호로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하면 되고 쌍용 수리 센터에 맡겨도 되고 1급 공업소에 맡겨도 됩니다.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해도 되고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트렁크까지 밀릴만한 사고였던 경우 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척추 염좌로 치료를 받으면서 몸상태를 살피다가 일주일 넘게 팔다리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정밀검사 MRI 를 촬영할 수 있고 퇴행성을 포함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받아 두는 것이 합의에 유리합니다.염좌나 타박상 진단으로는 입원없이 통원만 한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밖에 받지 못하나 이는상대방 보험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정밀검사를 하여 디스크 증상이 있다면 그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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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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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접촉사고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쏘카의 경우 질문자님이 부딪힌 차량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대물 배상에는 별도의 면책금이 없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이 빌린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되고 최대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가입을 한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금액만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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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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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대물 기준 200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물적할증기준은 별도로 산정을 할 수도 있으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것입니다.대물의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자차 보험금으로1억 이상의 수리비가 나가게 되면 사고 점수가 1점 추가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동일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로 인한 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자체의 운전 경력이나 나이, 법규위반 기록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차량과 담보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대인의 경우에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1~4점의 사고 점수를 적용하여 할증이 되며그렇게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보험사에는 손해가 아닌 점이 확률적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그렇게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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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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