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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해공갈단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으나 만약 부딪히지도 않고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 장소를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ctv,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아닌 경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 의심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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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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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과 추돌사고의 정확한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충돌은 서로 맞섬을 의미하며 정면, 또는 측면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하며 추돌은 뒤에서 들이 받는 것으로 추의 한자 뜻이 뒤쫒아가다라는 뜻으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부딪힌 경우에는 추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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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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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vs수동 씽씽카(아이용)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기들이 모는 씽씽카는 도로교통법 상 완구로 씽씽카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도 보행자와 같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반대로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고 도로 교통법 상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가 났다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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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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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퀵보드 사고의 경우, 인사 사고처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와는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부분이 있기에 10% 정도의 감산을 하는 부분은 있으나 기본 과실은 차 대 차 사고로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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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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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오토바이가 물피도주 처리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무보험이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자차 보험이 든 경우 수리비는 선 처리후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구상 청구가 되지 않아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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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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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항소심 과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준비 서면의 제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보조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재판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보조참가인 신청은 보험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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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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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도 열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의 속마음은 도대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별의 별 사람들이 많고 사고가 처음인 사람들은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유야 다양합니다.사고 장소에서 보험 회사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본인이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차안에 그냥 앉아있는 경우에는 112신고하여 경찰오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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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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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병원 옮기는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부위로 같은 날 두군데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통원하는 병원을 옮기는 것은 그냥 옮기는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됩니다.이사가는 곳이 거리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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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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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인도에서자전거가뒤에서. 충돌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다행히 부모가 모든 손해를 보상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나 아닌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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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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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긁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를 한 경우 보험사는 10~20% 과실을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가해 차량의 시야에도 확인이 가능하였고 차량의 통행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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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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