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낸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험조사에서 적발되나요?
명확하게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고의 사고를 밝혀내기는 어렵고 그냥 보상한 후에다른 사건으로 보험 사기로 발각이 된 경우 이전 사고도 새롭게 조사를 하여 자백을 받아내기도 한 후형사 처벌 및 지급한 보험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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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 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접촉 사고이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상해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그 금액은 15만원이 됩니다.휴업 손해는 입원한 날짜를 기점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은9월 1일 이후 금액은 9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여기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과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는데 향후 치료비는정해진 금액이 없어 그 금액의 산정 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금액 차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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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치매진단금 신청할수있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머님이고 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후본인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다른 질문을 같이 보았을 때 보험 사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기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라고 할 수 있고보험사도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현재 시점에서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경우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관할하는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빠르게 신청하여 질문자님이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가족들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도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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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금 보험지급관련입니다 지급을 안해주고있어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금감원 민원은 최후의 방법입니다.또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되는 사고도 있고 그러치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방문심사 담당자 즉 현장 조사 담당자가 진단서를 잘못 발행햇다는 이유라면 - 현장 조사 담당자가진단서를 발행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기는 하는지, 되는 것이면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지연되는지를 공문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정확한 원인에 따라 추후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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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저희측 과실주장해요
상대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요.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 중앙선 침범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최소한 진단 주수 1주당 50만원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기본 2주는 나올 것이고 3주까지 나오면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벌점과 인적 피해 벌점으로 벌금과함께 운전 면허도 정지됩니다.그러한 패널티를 다 안고도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지는 의문이고 그러한 사실은 안다면 경찰 신고없이100% 과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정차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100% 과실이적용이 되며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입원 치료 여부에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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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약관의 적용은 보험 가입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보험 가입 이후 갱신 보험이나 약관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가입시의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강행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기존의 보험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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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허리통증이 좀 있어서 한의원에 다니는데요. 한곳에서 계속 다녀야 하나요?
동일한 상병과 동일한 치료로 인해 하루 내에 여러 곳의 병원을 가는 것은 과잉 진료로 문제가 되나현재 다니고 있는 한의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부여한대인 접수 번호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아예 다른 병원을 다녀도 되며 날짜를 다르게 하여 지금 한의원과 다른 곳을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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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진단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차감하여 지급??
뇌진단금의 보험사와 실손 보험사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결국 해당 보험사가 아버님에게 대하여 백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 금액을 상계한 후에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두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실비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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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한번에 하는게 좋은건가요?
몰아서 하면 편한 것은 있지만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서류 잃어버릴 일도 없어 누락될 일이 없어조금 번거로운 것만 제외하면 모아서 하건 그 때 그 때 처리하건 상관은 없습니다.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할증이 되는 4세대 실비 이후에는 청구 시점에 대하여 생각을 할 필요는있으나 1세대 실손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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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
대인 접수가 나온다면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며 일단 교통사고로 인하여상해를 입은 경우 최하 상해 등급인 14급이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그 금액에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일부 포함하여 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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