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치매진단금 신청할수있나요?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엄마 수익자 나 일경우 수익자가 치매진단비 신청할수있나요 입금은 수익자인 내계좌로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성견후견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 자체는 지정대리청구인이나 수익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나 의료정보 열람 동의서는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습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머님이고 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후

    본인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다른 질문을 같이 보았을 때 보험 사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기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라고 할 수 있고

    보험사도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경우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빠르게 신청하여 질문자님이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

    가족들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도 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는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수익자가 질문자님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수익자 등록이 된거라면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보험사 내부 규정이 그렇다면 정확한 보험사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를 한번 더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으시고 내용을 보고 다시 대응하면 되는데 정말 성견후견인을 신청해야 한다면 법원에 결과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