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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엄마 수익자 나 일경우 수익자가 치매진단비 신청할수있나요 입금은 수익자인 내계좌로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성견후견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진 보험전문가
메타리치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신청 자체는 지정대리청구인이나 수익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나 의료정보 열람 동의서는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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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머님이고 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후
본인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다른 질문을 같이 보았을 때 보험 사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기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라고 할 수 있고
보험사도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경우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빠르게 신청하여 질문자님이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
가족들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도 확정이 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는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수익자가 질문자님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수익자 등록이 된거라면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보험사 내부 규정이 그렇다면 정확한 보험사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를 한번 더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으시고 내용을 보고 다시 대응하면 되는데 정말 성견후견인을 신청해야 한다면 법원에 결과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