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금 보험지급관련입니다 지급을 안해주고있어요

치매 진단금이고요 방문심사 담당자가 진단서 잘못발행해서 반송후 다시 진단서 첨부했는데 불구 계속 지연을 시키고 지급을 안해줍니다 이런경우 금감원 민원접수하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심사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3일 7일 10일 30일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3일이상 넘어갔을 경우 지연이 되는 이유를 고객에게 안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30일이 넘어갔으면 보험사로부터 왜 지연이 되는지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거절이 났을 경우에도 왜 거절이 났는지도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없이 지연되고 연락도 없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민원부터 넣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 금감원으로 가셔야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금감원 가도 다시 돌려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치매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나 정밀검사 결과가 약관과 부합해야하고 방문심사자가 배정이 되었다는 건 가입 전 발병여부나 진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나 제3자 의료지문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보험사는 조사가 길어질 경우 지급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서면이나 문자로 안내해야 하기 떄문에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민원 및 해명요구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금감원 민원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또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되는 사고도 있고 그러치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방문심사 담당자 즉 현장 조사 담당자가 진단서를 잘못 발행햇다는 이유라면 - 현장 조사 담당자가

    진단서를 발행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기는 하는지, 되는 것이면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는지를 공문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정확한 원인에 따라 추후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금감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을 접수한다고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급지연 사유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및 상품마다 조금씩 지급방식 및 진단확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 질병코드로 지급해주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병원에서 확정 진단을 받고 6개월 이후 다시 진료하여 한번더 확인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보험사의 어느 상품을 가입하였고, 해당 상품의 약관이 어떻게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재의 역할입니다.

    추후에 받아야할 것을 못받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드는 것으로

    쉽게 거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심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왠만한건 3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위해 노력하지만

    청구접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거나, 사고가 복잡하거나 하는 여러 요인에 인해 당연히

    청구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늦어지는 만큼 지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과 담당자를 통해 지연사유를 파악하시는것이 우연이며

    지연될 이유가 없는데 지연되는 것이라면 보험사 민원을 통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