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사고 내용의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과실 관계가 정확해 지나 기술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보입니다.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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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진단서 발행해서 경찰에 내고 사고 내용을 진술하고 해당 사진 제출하면 경찰이 조사 후에 결론을 낼 것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서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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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지불 보증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택시 측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며 무단 횡단을 한 부분에 대한 과실 상계는받아 들여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또한 십자 인대의 재건술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무릎의 후유 장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무릎의 동요 상태에 따라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과실, 소득, 후유 장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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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차량의 과실이 없고 보행자가 뛰어 들어온 과실이 100%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아니게 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횡단 보도에서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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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신 지인 아버지가 보행용 의자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충돌했어요. 당시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수치는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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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파편 때문에 타이어가 찢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미 길을 지나와서 누구의 사고 파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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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행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횡단 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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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이고 112, 119에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당장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할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서 쌍방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상태와 차량의 파손 부위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둡니다.경찰과 보험 회사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를 정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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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뺑소니 했을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는 물피 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물피 도주 해당시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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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6항 3호에 도로 이외의 곳도 포함이 됨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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