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안 이중주차시 타인이밀어 접촉시 누구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의 차량을 누군가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조금의 과실을 인정합니다.그래서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을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합니다.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주는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접촉 교통사고(?) 교통사고 원인발생 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인정해서 보험 처리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직진 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려는 차가 나온 경우 상대방이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량간의 거리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접촉사고 후 교통사고 합의작성하면 그 후에 발생한 통증은 책임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일단 그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합의 당시에 에측하지 못 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보험 회사와 합의 시에도 똑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좌회전 시 옆 차량이 유도선 침범했을 경우 사고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 유도선을 지키며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하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보험 회사는 8 : 2 까지 과실을 잡을 수도 있는데 유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침범할 꺼라고는 예상하고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10 : 0 을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목길 통과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에서 쌍방이 직진 중 사고라면 대로차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동일 폭의 도로라면 우측차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지며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지 그것을 지켯는지에 따라서 과실 산정이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해서 도로의 표시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거리 교차로 자회전시 추돌사고로 인한 100%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을 할 때는 유도선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유도선을 벗어나 2차선으로 들어가서 2차선에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유도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의 사고는 선행 , 후행하던 차량으로 보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고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도로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은 아니나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온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5 : 5 는 너무 불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서 있는 것을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교통사고, 100% 운전자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하였어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의 책임은 없습니다.줄을 놓친 주인의 과실이지 운전자의 과실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개인적으로 처리가 잘 안된다면 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처리된 금액은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주차된 차 피하려다 사람과 접촉사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된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불량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 시에는 결국 충격한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서 본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고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온 과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산정을 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불법 주차가 지속해서 되는 곳이라면 안전 신문고 또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음주후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냈는데,7년전에 또 그 몇년전에 음주사고롤 냈는데, 삼진아웃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그리고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현재는 삼진 아웃이 아니라 2진 아웃입니다.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