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어깨부러졌는데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과실 40%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물 관리 측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도 산정이 되나그 정도를 판단하는 점에서 유사 사고의 판례를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이 용이했는지, 누구나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날 만 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장애인 통로 보도 블럭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40%정도의 과실이라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과실이 산정되는 중 그리 나쁜 과실 적용은 아닌 것으로보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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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가장 잘한 부분은 연락처를 교환한 것이고 이후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대인 접수 해주면 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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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성능보증보험 질문입니다.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으로 접수를 하려면 차량등록증과 성능점검 기록부 등의 서류도 필요하며중고차 업체의 서류(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가 접수를 대신하여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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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디스크 확인인데 한번 봐주세요
디스크 진단에서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기여도를 확인하려면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3차 병원에서도 가능하며 정형외과의 소견을 받아 영상의학과에서의 촬영도 가능합니다.사고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촬영을 한 후에 전문의의 사고 기여도 정도를 판단받아 보아야 하겠으나 사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하여보험사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염좌만 있는 것보다는 퇴행성 질병인 m 코드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에는 유리한부분이 있고 사고 이후 시간이 너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해 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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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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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태도와 말이 기분 나쁘고 잘못된 것은 맞으나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에는 몇가지 성립 요건이발생을 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하여 사회적인 평가가 결여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면 교통 사고를 정식으로사곶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3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벌점은 15점이 되고 40점 이상인 경우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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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시 학교에서 다친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다친 경우로 학교 공제에서 치료비를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비 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학교 운동장에서 다쳤다고 해서 실비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첨부하여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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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야 할까요?
여행 중에 질병이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 해당 치료비를 여행자 보험에 청구하는 경우에는해외 의료기관의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의료기록지가 있으면 됩니다.해당 서류가 영문이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며 다른 언어인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피보험자 측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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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여행 중에 질병이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와 도난을 당해 여행자 보험에 청구하는 경우 공통된 제출 서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공통된 필요서류이며 여권의 출입국 사실 도장 등으로도대체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인 경우 해외 의료기관 영수증 (병원, 약국)과 해외 병원 의료기록지 (Medical Records)가 있으면되며 도난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도난 신고 후 Police Report(도난 신고서) 발급받고 해당 물품의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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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처음 빌리는데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사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본인 차량이라면 자차의 수리비는 알아서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휴차료까지발생을 하게되니 웬만하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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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주차차단기를 박았는데 이럴때는 보험처리 되나요?
음주 운전으로 주차 차단기를 박은 경우 해당 주차 차단기에 대한 대물 배상을 보험처리가 되기는 합니다.다만 보험 처리된 금액을 지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결론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결국 보험사가 5백만원을 주차장 측에 보상을 하게 되면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5백만원을 보험사에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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