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양측이 다른 보험사인 경우 3차례의 심의를 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과실 합의가 되면 그대로종결이 되나 거기서도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서로 보험사가 다른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본인이 판사에게 의견서를 넣기 위해서는소송 확정 후에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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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는 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른 과실기준이 적용되나요?
예전에는 오토바이의 경우 차 대 차에서 별도로 과실을 산정하였는데 현재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차간 주행이 가능한 오토바이의 경우 그러한 특정 사고에서는 별도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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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가 있고 비급여 치료비가 있습니다.이 급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로써 건강 보험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 보험으로건강보험 측에서 70~80%를 부담하고 환자가 20~30%를 부담하게 하게 됩니다.중증에 걸린 경우 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5%만 부담을 해야 하기에 건강 보험으로 많은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건강 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로 두기에 이 비용을실비 보험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어 실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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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상해보험 가입전 알릴의무 뭐뭐 묻나요?
질문표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솔직히 체크하면 되며 상해 보험의 경우 직업이 무엇인지,이륜차를 운행하는지 등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3개월 이내 진찰/검사(건강검진 포함)하여 질병 확진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등을 한 사실여부와1년 이내 추가검사, 5년 이내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이력 등이 질문표에 있고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평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내 진료열람을 해 보면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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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은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되나요?
납입 면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보험사마다 계약마다 그 사유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에 보험 증권과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 사유에는 상해나 질병으로 후유장해 80% 이상인 경우, 암진단,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시 등이있습니다.다만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되면 그 보험료는 다시 납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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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알림에 재검사에 대하여
일단은 건강 검진 이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었던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과 암진단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후에 암에 걸린다고 해서암보험금을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3년내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2년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3년이 지나면 해지 또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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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질문입니다.
대인 접수를 안 해줘도 되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조사도 받아야 하며 경찰 조사 결과 부상이 있는 사고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사고가범칙금 및 벌점까지 물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그러므로 간단히 처리하려면 그냥 대인 접수 해 주면 되나 누가 보더라도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사고가 아니고 경찰 조사관도 그렇게 여길 정도라면 접수 거부하고 경찰 조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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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동차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전거도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에 많이 다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가 될 수 밖에 없어 과실을 산정할 때자전거의 경우 10~20% 정도는 과실을 낮게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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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일반 교통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그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합니다.또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경우 가입을 해 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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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 받은거 있는데 보험직원이 알 경우
질문자님이 금융권에서 어떠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설계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대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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