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사고에서 맨앞차가 여러번의 충격을 느꼈다면 뒷뒷차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작은 충격이 아니라 2번째의 충격이 큰 것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상해 발생에뒷차와 뒷뒷차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있어 뒷뒷차의 종합 보험으로 선 처리가 가능하나상대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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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무보험차상해 적용
지인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에 합의금의 크기에서 동승자 차량의대인 배상으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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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보험사에서 경찰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실제 입건이 되어 조사를 할 지도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치 않고보험사에서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갈비뼈의 경우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ct 결과 판독지에급성 골절 소견이 있다면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견 볼 수 있으나 영상으로 확인할 때 어떠할 지는 결국 전문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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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보험사 합의급 얼마정도 괜찮나요?
최근에 사이드 미러 접촉으로는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대인에 대한 부분까지응한다면 그 부분을 포함에서 합의가 가능하겠으나 인적 피해를 부정하는 경우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현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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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신호위반
해당 비접촉 사고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발생했기에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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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치료비
질문자님은 피해 차량의 동승자로 가해 차량은 책임 보험, 피해 차량은 종합 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이 아닌 피해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고 동승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피해 차량 보험사는 그 금액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책임 보험 한도액을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액 초과금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종합 보험이 적용되기에 한도없이 대인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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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이 난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이고 뒷뒷차가 종합보험인 경우 뒷뒷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 대의 차량이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높은 차량과 보장 범위가 넓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뒷뒷차는 질문자님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끼치지는 않았기에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직접 청구권으로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거부하는 경우 기 접수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함이현실적인 방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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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암보험)에 가입후에 암에 걸린경우 ?
암 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암으로 확진이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기에 보험료는암 확진일(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면 이미 납부를 한 경우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일반암 최초 1회 보상의 담보라면 해당 담보는 삭제되나 다른 특약들은 계속해서 보험 기간 동안은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갱신형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의 다음 갱신전까지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갱신시에는 그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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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든 실비든 모든 보험은 보험금 청구 기간이 다 3년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보면 됩니다.보험의 종목과 담보에 따라 소멸 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이 다르고 소멸 시효의 중지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 3년내에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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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가해자수리비를보낸다는데
수요일날 출고 예정이라면 그 때에는 결국 사비로 부담을 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하여 수리비의 20%만부담하고 찾아오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원만히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보험사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 자차 사고를 삭제하여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면 됩니다.그러치 않다면 어차피 민사 소송이나 자차 처리 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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