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측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은 소로 좌회전 차량 8 : 2 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직진 차량이 차량밀려서 정차 중에 좌회전 차량이 와서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어 쌍방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적용된 85 : 15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분심의는 심의를 하더라도 쌍방 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심의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의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결국 내가 확실한 증거(블랙 박스 영상 또는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렇다면 분심의를 가더라도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자차로 선처리를 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가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재심의에서도 쌍방 과실이 나온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에 소송을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이 되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라는 점을 서면을 제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1심의 경우 분심의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2심까지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이렇게 되면 못받나요?
합의금 50만원을 받고 종결을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을 때에 알지 못했던 상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합의를 취소하고 지불 보증을 이어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전혀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향후 치료비는 감소할 수 있지만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 보헝금 청구 서류관련 문의드려요.
보험사에 따라 팩스 접수가 가능한 곳은 팩스로, 인터넷이나 어플로 접수가 가능한 곳은 원본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일단은 해당 서류와 복사본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가서 복사본으로 불가하면 원본을 다시 발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도로에서 고라니 발견하면 어떻게 운전해야하나요?
무의식 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러치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따라서 야생동물 주의를 요하는 곳에서는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면 상향등을 켜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추후에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괜히 한방 병원에 이러한 상황을 안 밝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교통 사고라고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범죄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한 후에 치료받으면 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이 되거나 가해자가 추가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아쉬운 경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츨해야 합니다. 어디서 발부 받을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는 아무 경찰서나 민원실, 지구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민원발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워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대리인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4.0 (1)
응원하기
자전거 대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사고거 났을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의 과실을 따져서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 주어야 합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이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전기 자전거 측에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등을 확보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로 보험 처리 및 작은 금액에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좋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절진단서에 진구성이라 적혀있는데요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 되려면 상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따라서 언제 골절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진구성 골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따라 보험 가입을 한 기간이 길고 s 코드 진단서가 들어오는 경우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고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 병원에 내원을 한 자료가 없기에 5~6개월 전에 다쳐서 약을 사먹은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