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대2 과실 가해자는 대인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대로 제가 8인 가해자인데요 대인 접수를 서로 진행했는데 14급의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 을 수 있나요 아직 병원은 안갔습니다. 상대방도 병원 안가고 합의금 80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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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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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높으면 질문자님 치료비 중 8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면 거의 합의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 치료비는 높은 과실이라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20~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기 때문에 몸상태에 무리가 없다면 병원 치료를 한 두번 정도 받고 합의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80%이고 14급의 경상이라면 현실적으로 합의금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