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의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과실 질문드립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며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사고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경우 과실 문제는 없을 것이고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cctv를 확인하면사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에 가해자가 괜한 경찰 신고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직접 청구권을 행사를 하거나(이 경우 시간이 한달이상 걸림)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개인 택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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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려요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근 분위기로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2023년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합의금이 2백만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mri촬영 후에 이상이 없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경우 비록 디스크가 퇴행성이라할지라도 사고 기여도를 따져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더 산정해 주기도 합니다. 3, 네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치료비를 모두 제외한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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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접수는 해도 되나 염좌 진단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120만원)내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하게 되면 추가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상대에게대물 배상으로 보상되는 금액의 합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자차 보험을 굳이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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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질문입니다!!!
네 사고 접수 번호가 아닌 대인 접수 번호가 있어야 내원하는 병원에서 해당 전세 버스 공제 조합에 지불 보증을요청하게 되고 지불 보증서를 받으면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됩니다.따라서 대인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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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체시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다른 차량을 중고 구매한다면 해당 보험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접촉하여 바뀌는자동차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내고 기존 보험을 이어나가면 됩니다.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카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폐차한 후 차량 말소증이나오면 보험사에 보낸 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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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증보험 관해 질문합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가입 기간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면서류 확인 후에 보험사에서 지정된 수리업체를 질문자님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려주게 됩니다.그 때에 지정 수리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 보아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이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처리가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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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교통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양측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는 것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형사 처벌은 없으나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고 교통 사고 조사 이후에상대방이 가해차량으로 나오면 최소한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할 수 있어과실 산정을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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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시 받는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부셔졌냐에 따라 다르나요?
차량의 전손시에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기에 전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보상을 더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차값을 받게 됩니다.다만 현재 차값을 정하는 기준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는 중고차 시세로 결정을 하고 본인의 자차보험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본인 과실 사고일때에는 자차보험의 차량 가액에 따라 전손시 보상받는 금액이 결정이 되고 상대방의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와 자차보험의 금액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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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직치료중인데 또사고가났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동일 부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동일 부위가 아니라면 각각의 상해에 대해서 다른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다만 치료비에 대해서 복잡해질 수 있기에 병원을 다르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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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적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량을 수리할 때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 번의 수리로 끝나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가는 곳에 차량 수리를 맡겨야 하고 이후에 문제가생기더라도 as가 잘되는 곳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이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급 차량의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받을 수 있기에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내이며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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