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부상이 염좌 및 타박상으로 경미한 경우 합의금은 100~200만원 사이가 되나 일주일 입원을 한 경우입원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1일 9만원(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의 금액정도에서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나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합의금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여행을 취소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는 교통 사고시에 발생하는통상적인 손해가 아니여서 대인 담당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 조금은생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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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 후 발생한 문제는 다시 대물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 당시에 냉각수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문제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른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문제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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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와 비접촉 사고났는데 보험처리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운전을 한 상대 운전자가 그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해서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받지 못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 돈을 내야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문제가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한 경우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그것이 아니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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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2 퍼센트 그리고 면책금질문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이 강해지기 때문에사고에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가 경미(2~3주 진단)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여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지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약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수없이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형사 처벌의 정도를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전액과 대인 배상2에서 1억원, 대물 배상에서 7천원만원까지 음주운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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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교통사고 벌금 지불 시 개인합의 안봐도 되나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사고를 낸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최대 벌금 2천만원은 맞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5년 이하의 금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에 가해자가 별도의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사법부에 피해자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검사가 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형사재판)으로진행을 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다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종결되게 됩니다.결국 가해자의 처벌이 본인이 느끼기에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의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와민사적 합의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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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에 질문자님의 과실이없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택시면 택시 공제 조합일 것이고 본인 택시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할지가 미지수이긴 하나신호 및 지시위반(유턴을 할 수 있는 지시가 정해져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만큼의 보상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은 되나보상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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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진단 2주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내외)에 그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나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6주 미만의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보통 형사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내는것보다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형사합의는 언제 보든 상관은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공제당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거나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에 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확실한 것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의 이름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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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4번째 차량이고 1번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2번과 3번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2번과 3번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한 1번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없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해당 차량에게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해당 차량을 찾아 보험 접수 후에과실을 따져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이 해당 차량은 빼고 3번 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만의 사고로 본다면상대방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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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했을때 벌금 언제 내야하나요?
교차로를 신호등이 노란색이 지나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카메라를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 확인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고 부과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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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한 차량, 블랙박스로 찾아서 , 책임을 물어도 되는건가요?
블랙 박스로 아파트 주민이 문콕을 한 것이 확실한 경우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회사에 의하여 처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렌트비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가해자를 확인한 경우 직접 이야기 하여 보험 접수를받거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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