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도로 장애물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해당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자차 보험 처리 후에 구상 관계 등은 알아서 처리하지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문제입니다.상대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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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려요 과실비율 아직 안나옴
상대 택시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면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대인 접수하는 경우 쌍방 과실이라도 자기 부담금이나오지는 않고 치료하고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다만 내 과실 부분을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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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접촉사고시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벌금은 나오지 않고 범칙금 4만원과벌점 15점이 행정 처분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보험료 할증을 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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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공사 하시면서 찍혔어요 신고해야하나요?
공사하는 쪽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손해 배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공사업체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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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밀어서 범퍼까짐..일상생활배상보험 관련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대물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료 할증같은 다른 피해가 없기에무조건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 접수하면 담당자 정해져서 상대방과 알아서 처리하니 질문자님이 신경 쓸 일도 없고 20만원 이하로 처리되는경우가 아니면 보험 처리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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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골목길 경미한 접촉사고처리 책임보험 합의문제
상대방의 발이 이번 교통사고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책임 보험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가 2주 진단인 경우 경찰에 신고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이끝입니다.상대방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고 치료하는 부위가 이번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내용의 증거가있다면 경찰 조사시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상대방의 보험 사기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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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기간이 1주일밖에 안되나요?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주 진단의 경우 평균 1주일 정도만입원 치료비를 인정하기에 병원 입장에서 치료해주고 병원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그런 것입니다.병원에 따라서는 5일만 입원을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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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면,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계약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단순히 지급된 보험금이 크다고 인수 거부가 되지는 않으나 보험 회사가 우량 피보험자만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인수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한 보험 회사가 다 책임을 지기 어려운 때에는 공동 인수를 하기도 하고 종합 보험은안 된다하더라도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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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 폐차할 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전손 처리가 되어 차량 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과실이 50 : 50인 경우 그 금액의 50%만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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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사면 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해당 트레일러는 혼자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아니며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하기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다른 자동차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보상이 되나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트레일러를 포함을 시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추후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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