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 보험청구
아들이 자전거 타고 집에 오다가 할머니와 사고가 나서 응급실 가셔서 이틀 입원 치료하시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 다 받으셨다고 보험 청구 했는데
병원비,약값은 보험사에 주는데 합의금
얘기하면 별도로 저희가 줘야하는건가요?
준다면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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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 합의금 또한 일배책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후유증이 남을 만한 부상 없이 회복한 경우 부상 진단에 따라 주당 2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휴업손해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다 받으셨다고 보험 청구 했는데 병원비,약값은 보험사에 주는데 합의금 얘기하면 별도로 저희가 줘야하는건가요?
: 상대방이 합의금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이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에서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잘안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여 보험가입자가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시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약값은 지급하실 거고 담당자가 다친정도에 따른 위자료 부분에 대한부분을 지급하실 겁니다!
형사건사고가 아니고 도이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