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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달리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추월차선에서는 추월시에만 이용을 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다만 모든 차선이 교통 혼잡한 경우(설이나 추석)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추월을 할 때에도 규정 속도는 지켜서추월을 해야 합니다.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단속도 많이 하는 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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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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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충돌 충격으로 차량안에있던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담당자에게 노트북과 핸드폰이 파손되었음을 이야기 하면 수리 후에 영수증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영수증 보내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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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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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병원치료를 대인접수 안하고 개인상해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가 되지 않으면 합의금도 받을 수 없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도 가해자가 있는 자동차 사고라고이야기하면 건강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 지나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받고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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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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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건너는중 트럭이 돌면서 화물이 떨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교통 수단인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사고에 해당하게 되며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받아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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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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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부딪히면 어떤 사고예요? 자동차 처럼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에 그래도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자동차 보험처럼 병원 치료비가 지불 보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우선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처리할 수 있으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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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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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6대4 나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 배상 합의금도 무과실 일때 금액을 산정한 후에 40%만 보상을 받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인 60%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부상에 따른 치료 관계비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좀 챙겨달라고 해서 합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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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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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지하주차장 시설물파손 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설물의 파손이 심한 경우 수리비가 만만찮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것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리합니다.물론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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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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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살짝 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빨간 불 일때 무단횡단을 하면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무단 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왜냐하면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서로 반반의 과실이 산정되는것이 아니라 보행자에게 70% 이상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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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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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드는 차량에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하던 중에 본인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후미 추돌을 하게 되면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어이러한 때에는 직진 주행 차량이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70%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도로 교통법에서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 변경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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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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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가라고 한 경우 그 내용이 블랙 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어서 입증이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최소한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합니다.만약 상대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상대가 어린 아이인 경우 어린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에 연락처를교환해야 나중에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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