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시 사고 후 할증부과되는 범위와 지분율이 많을수록 안좋은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할증은 공동 명의인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자 기준(기명 피보험자)으로할증이 되어 질문자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질문자님 명의의 자동차 보험만 할증됩니다.과태료 등은 용지를 받아서 내면 되고 자동차세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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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구간에서 불법주정차량과 사고
일반적으로 가만히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해당 차량이불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의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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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보상청구접수하면 ..
해당 사고가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서로의 보험사에서 분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동승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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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에도 상해등급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즉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 손해 또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반면 대인 배상2는 무한으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급수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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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초과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2 전제 조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민사 소송으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그 금액이크지 않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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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처리 어케하나요?
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접촉 사고 시에는 과실 있는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처리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번호로 병원에 가서 알려준 후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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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혼유 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혼유 사고는 대리 운전 보험으로 보상을 하지않기에 결국에는 본인 금액으로 수리한 후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현실적으로 손해 배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시간 주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확인한 후에 대리 기사측과한 번 이야기를 해 봄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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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결손이 심하여수술하고후유증
넘어지면서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한 후 무릎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무릎의 운동 능력이정상적인 각도의 1/4이 이상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영구 장해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현실적으로 한시장해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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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하던중 우회전 합류차량 충돌사고 과실비율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2개 차선 연속 변경 등의 과실을 가산하여9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방향 지시등과 진행 방향 등으로 차선 변경이 예측되었는지, 너무 근거리에서 들어왔기에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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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합의 불발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책임 보험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피해자 쌍방이 원만히 합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그러지 못하는 경우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한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 소송시에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렵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을 받아내는 것도쉬운 일이 아닙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초과 손해를 선 보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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