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색 실선 정차했는데 뒷차가 사고 났어요
질문자님이 주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에 주차를 한 경우 질문자님과 직접 사고가 난 경우에만 불법 주차로인한 과실 10~20%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 차량을 피해서 가려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났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하여 그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고는 있지만질문과 같은 사고에서는 아직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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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진료 보험청구랑 이때까지 청구안된 보험금!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 보험의 지급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보고도 확인이 어렵다면 일단은 다 청구를 하면 기지급된 보험금은 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다 신청을 해도 되며 담당자 정해지면 그러한 부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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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다 벤츠에 시멘트+흙이 튀었어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남은 것인데 이 때의 원칙은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측은 해당 손해를 사비로 할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이며 보험을 접수했다가 취소하거나해당 사고를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가해자인 아버님과의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이 쉽지 않고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할 때에는상대방도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자차는 렌트카 보상이 되지 않기에 그 부분은별도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버님 측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를판단하는 것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에 일반 공업소보다는 과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공식 서비스 센터의 견적을 받거나 수리 후에 영수증을 받고 실제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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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수임료 이정도가 맞나요?
일반적으로 10~15% 정도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 보다는 질문자님의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가입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상되는 금액도 작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는 최소 수수료를 감안하여 조금은 %를 높게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삼과 골절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3~5%라고볼 수는 없고 현재 발목의 운동 상태와 유합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사에 따라서도 지급률은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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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 ㅠㅠ급해요
상대방이 사고 사실과 피해 사실(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경찰 조사관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때에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이후 전혀 차량에 피해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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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구상권 개념이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가 비록 한 쪽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이면 그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이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 모두 상대방측에게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사고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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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료 한달 미납 시 문제점?
보험료는 2달 이상 미납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된다는 사항을 우편이나 이메일,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안내하게 되고 그럼에도 미납한 경우 실효가 됩니다.실효가 되면 실효 기간의 보험사고(실비의 경우 상해 및 질병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지 질문과 같이 1달치의 보험료가 미납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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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 또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2차 사고 이전까지의 손해는 1차 사고의가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2차 사고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서각각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경상의 경우 급성기인 사고일 이후 3일을 초과하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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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차를 긁었는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주었고 그 연락처가 허위 연락처가 아닌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지 않아경찰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자차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선 수리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자차 보험이없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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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미끄러짐 사고 영업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 여부
욕실 내에서 입욕제를 쓰다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해당 업체의 관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중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는 업체측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하기에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구내 치료비 특약은 보통 100~300만원의 한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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