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지않고 차랑 사고나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해당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통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가 도로의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을 때 차량이 앞 지르기를 하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는 경우 자전거는무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고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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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주행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왼쪽 뒷바퀴가 펑크난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파손된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국도인 경우 지자체)에게 관리 부실의 과실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조물 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하면 보험 회사에서 조사자가 나와서 도로의 부실 정도와 사고의 인과 관계와 과실을 따져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도 30~40% 정도의 과실이 적용(해당 도로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피해 갈수도 있었다는 과실을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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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누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상해는 전치 주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는 보통 주치의에게 환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소견을 묻게 되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기준은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 장해,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는 상해를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뇌에 문제가 생겨 언어 기능에 영구적 장해가 남은 경우에 중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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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옆차선주행차량과접촉사고가났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옆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질문자님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되며 차선 변경 차량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10% 가산되어 80% 과실을 산정한 것입니다.이 때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정상 주행 차량이 예측할 수도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에는 상대 과실을 100%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해서 사고 처리가 금방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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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제 차와 박아 쓰러지면서 앞 범퍼가 긁혔는데 대물접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도 가능한데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렌트카인 경우사고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이 어떠한지 확인 후에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에는 사비처리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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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vs기다리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꼬리물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앞 차량이 교차로를 다 빠져나간 후에 교차로는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교차로 내에서의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옆 차로가 비어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사고 없이 차선 변경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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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가다 일차선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의 비 접촉 사고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에 차량이 원인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당인과 관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의 운행 때문에 놀라서 넘어질 만한 상황이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며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다만 경찰이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 하면 거부하고 즉결가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에 그러한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으니 기왕이면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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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다 강아지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은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강아지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견주의 과실이 더 큽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견주 70~80 :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에게 견주가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견주는 강아지를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줄을 최대한 짧게 하거나 안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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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중이었는데 옆에 있는차주가 내차가 자기차를 부딧쳤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증거 영상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하고 양 차의 부딪힌 부분을 비교해 보면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고의 기억이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보험 처리를 해 줄 필요는없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손해 배상을 받으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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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시 합의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 다고해서 보험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단지 가해자가 본인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때에 민사상 손해 배상금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받게 되면 그 금액이 일반 사고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보험 회사는 특별히 합의금을 더 올려서 지급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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