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 접촉사고시 대처와 보험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 주면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과실이있는 가해자라고 나오면 그 때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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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동일 증권으로 할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2대인 경우 동일 증권으로 하더라도 보험료가 싸지지는 않지만 동일 증권으로 할 때에 사고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차량 2대를 따로 가입해 놓은 경우 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명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모두 할증이되어 차량 2대의 보험료가 다 할증되게 됩니다.동일 증권인 경우 사고난 차량은 할증되며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할증되는 보험료가 작아지며 한 번에 갱신을 할 수 있기에 자동차 보험 관리도 편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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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상황에서 질문자님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고 일시 정지 또는 우회전 하던 중에 상대 버스가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다면 상대의 100% 과실이 맞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없는 사고이기에 무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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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는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상대가 넘어온 것을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일반적으로 이유없는 사유로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100%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응없이 진행하다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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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말대로 괜찮다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일이긴 합니다.다만 상대가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자전거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질문자님을 신고하게 되면일이 복잡해 질 수 있기에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하며 상대가 괜찮다고 그냥 간 것을 입증할 수 없기에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은 서행하던 중 사고이므로 상대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신경이 쓰이는 경우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가접수 해두면 상대가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냥 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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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다 사고를 내면 치료비 일체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사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공공 자전거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거주하는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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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당시에 연락처를 교환했어여 진행이 간편하나 현재 상대방을 모른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를받아야 합니다.가해자를 알면 연락해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책임 보험 한도(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이면 120만원 한도)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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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 차를 먼저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는 구상금 분쟁 심의 위원회로 구상금을 대상으로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분심위 결과는 구상 금액에 따라 심의 진행 절차가 달라지며 분심위의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리가 먼저 되어야해당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수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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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기는 본인이 어디를 아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기본적인 검사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합의금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금이 산출되는 금액 자체가 소액입니다.따라서 경과를 조금 지켜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염좌 12급인 경우 120만원)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에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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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층에서 주차장 쪽으로 샷시추락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수리한 후에 보상받는 형식입니다.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견적을 낸 후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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