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전통키트가 사람충격시 차량사고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요구르트 전동 키트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한편 요구르트 회사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요구르트 전동 카트에 피해를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있어서 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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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필수적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 해주어도 법에 걸리고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될 뿐입니다.따라서 기왕에 대인 접수를 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굳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필요없이 범칙금과 벌점 안 받는 것으로보험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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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랑 트럭이랑 교통사고 났는데 이런경우에 수리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미수선 처리를 하면 대물 담당자가 보통 견적의 80%까지를 최대로 챙겨주게 됩니다.그 금액에서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전액을 받기는 힘들고 미수선 처리 금액으로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으며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수리센터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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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보험 가입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장례 비용은 어디서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또한 형제 자매가 상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요즘 상조는 장례식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활용도 가능하니 여유가 있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가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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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렌트카 사고시 개인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렌트카를 이용 중이면 차량은 회사의 명의이며 그 명의자가 사고로 인한 할증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자 등록에 질문자님을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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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50% 이상인 가해자 보다 보험료 할증폭이 작습니다.대략 가해자인 경우 3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피해자인 경우 1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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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망하면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무용지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파산하거나 손해율이 높아 매각이 될 때에는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에서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되어 보상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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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에서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전손(폐차)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차량의 가액은 2가지 중 높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에서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 시세, 이중 높은 금액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차주와는 상관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을 하게 되며 원칙은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사고로피해자의 상해 급수가 12~14급에 해당할 때에는 4주를 초과하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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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꼭들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자주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 대비해서 혹시나 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당하게 될 때에 좋고특약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나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을 하면 유용합니다.다만 의무 가입은 아니라 운전을 자주 하지 않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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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규정 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일단 차량을 가해자로 보아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과실은갑자기 뛰어든 어린이의 100% 과실임을 판결을 받아야 형사적인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그게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 특가법 상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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