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아내가 얼마를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생분이 산재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산재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산재와 연관있는 사망이냐 아니야에 따라 달라집니다.산재와 연관이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총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해당 급수 일시금보다 작게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산재와 연관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이 되어 유족 연금이 지급이 되며 유족 연금은 동생분의 산재 평균임금에365를 곱한 금액의 47%가 1년 동안 나오게 되며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5%가 가산되어 52%가 12개월에나뉘어 보상이 됩니다.즉 동생분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0만 * 365 = 36,500,000이 되고 그 금액의 52%는 18,980,000원이 됩니다.이 금액을 12달을 나누어서 나오게 되어 1달에 약 158만원이 유족 연금으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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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접수 후 수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대물 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되기에 사고일자로 부터 3년 내에 수리를 하면 되나 시간이 흐르면 그 때 당시의 파손인지 확인의 어려움이 있기에 되는대로빨리 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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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행중 인도로 넘어져 주차차량과 접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면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알고도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인 뺑소니는 아니고 처벌을 받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정 불안한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접수를 해놓으면 되며 가접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고가 들어오면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고 사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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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블랙 박스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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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골지방도로 가로수에 부러진 나무가지에 자동차가 긁힘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지방 도로를 관리하는 군청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 가입 여부등을 문의한 후에 처리를 하시기 비랍니다.지자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한 후에 당담자와 처리를 하면 되나 본인 과실이 전혀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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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무좀치료도 실비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발톱 무좀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고 실비 보험도 적용이 됩니다.다만 그 치료비가 비싼 레이저 치료의 경우 경구약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어 분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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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몇번 다녀온 것이면 입원 치료비가 아닌 통원 치료비로 보이고 통원 치료비 실비 청구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질병 분류 코드 기재),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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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에 화물차에서. 떨어진 돌멩이로 파손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돌이 상대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기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가해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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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진입 하려다 인도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를 주장하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따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생기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됩니다.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적인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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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해당 진단서를 제출받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인피 사고가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진단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면 제일 좋았겠으나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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