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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잘재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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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후 회사에서 병가 처리됐는데 보험사에 못받은 월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음주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과 치료때문에 회사를 못나갔었는데 못나가는 기간을 회사에서 병가 처리 했습니다

그로인해 못받은 급여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근데 저희아빠가 이미 합의를 봐서 보험 합의금은 받은 상태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면 추가 합의금은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급 받은 합의금내에 휴업 손해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동안만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무급병가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입원한 날 동안은 보상 가능하나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에 휴업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