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실손보험 입원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입원을 한 경우 상해로 인한 입원에 해당되어 입월 일당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용 전동훨체어도 사고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보행 보조용 이자차에 대해서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보행보조용 의자차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구는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며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위반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사고 나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피해를 입힌 다른 차량에게는 보상을 한 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 측에 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사고의 원인 제공의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사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과실을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터널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시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초 화재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 화재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되나 대물은 한도 금액 때문에 보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자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들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 시에 기본 과실 7 : 3 이고 이때에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과실을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앞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였다면 주의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20%의 과실이 산정될수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얼마나 급하게 끼어 들였느냐 등에 따라 질문자님이 무 과실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사고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진단서가 제출되게 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주차 기둥이나 벽에 차량이 손상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차량 파손도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아파트 기둥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 배상으로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선 차선변경시 오토바이와 차 접촉사고 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높게 산정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확인을 하고도 양보 및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륜차 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충격 위치에 따라서도 10%의 과실 조정이 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차인 경우이륜차에게 10% 정도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기스쿠터 2인 탑승시 동승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해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승차 인원 초과에 의한 과실이 산정되어 10~20% 과실 상계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로가 없어지는 차로 진행차량과 직진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류 차와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주행 차도 합류를 예상할 수 있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럼에도 직진 주행차가 우선이고 합류차가 조심해서 합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류차 6 대 4 직진 주행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