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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0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 입니다.

어제 급하게 거래처 미팅을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냥 속도 높여서 정지선을 통과했고 결국 직진 신호 받아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신호위반한 것 때문에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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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할 경우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2~3주 진단)하면 백 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나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벌금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 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