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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다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보험이다보니 책임 보험은 법적 의무보험이기에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 가입을 한 피보험자 즉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주된 보상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받게 될 때에 유용한 보험입니다.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이 보상이 되며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며 운전자 보험은보험료가 높지 않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의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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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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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는 대물 접수 번호로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하면 되고 쌍용 수리 센터에 맡겨도 되고 1급 공업소에 맡겨도 됩니다.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해도 되고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트렁크까지 밀릴만한 사고였던 경우 몸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척추 염좌로 치료를 받으면서 몸상태를 살피다가 일주일 넘게 팔다리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정밀검사 MRI 를 촬영할 수 있고 퇴행성을 포함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받아 두는 것이 합의에 유리합니다.염좌나 타박상 진단으로는 입원없이 통원만 한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밖에 받지 못하나 이는상대방 보험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정밀검사를 하여 디스크 증상이 있다면 그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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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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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접촉사고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쏘카의 경우 질문자님이 부딪힌 차량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대물 배상에는 별도의 면책금이 없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이 빌린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되고 최대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가입을 한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금액만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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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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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대물 기준 200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물적할증기준은 별도로 산정을 할 수도 있으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것입니다.대물의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자차 보험금으로1억 이상의 수리비가 나가게 되면 사고 점수가 1점 추가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동일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로 인한 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자체의 운전 경력이나 나이, 법규위반 기록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차량과 담보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대인의 경우에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1~4점의 사고 점수를 적용하여 할증이 되며그렇게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더라도 보험사에는 손해가 아닌 점이 확률적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그렇게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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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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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파손 수리비 견적 얼마나올까요?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보더라도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는 것이면 일단은 보험 접수하여 처리는 보험사에맡기고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그 금액이 작은 경우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방법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하더라도 무조건 할증되는 것이 아니기에 접수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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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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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다른게 뭔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한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담보이며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 등으로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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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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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00대0 합의 후 취소 가능할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기존의 합의도 당사자들간의 의사로 진행된 정당한 합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병합이 되는 상병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사고 기여도의 판단이 중요하나 그 판단이 전문의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발생합니다.다만 보존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일단 합의를 취소시켜둔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재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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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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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다행히 병원도 안가고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경찰도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제출하고 사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도주치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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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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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교통사고 치료기간 질문드립니다
뇌진탕으로 상해 급수 11급으로 인정이 된 경우 치료 기간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뇌진탕의 경우에는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한의원에서 척추에 관한 부분을 치료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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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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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 및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 치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와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냥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접촉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에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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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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