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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강렬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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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긁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긁었습니다. 차량은 BMW였고 상대 차량이 저 주차선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가 전방 주차를 할 때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려는 상황에서 상대 사이드 미러가 켜져 있어 사이드미러 긁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전면 교체를 원했고 전면 교체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면 교체를 할 시 보험을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험 하면 사500,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흰색으로 긁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면교체 해주시기로 협의하신 거 아닌가요?

    여튼.

    “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수리 및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물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보험접수 후 담당자와 수리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된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좋을 것이나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가간 렌트비까지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50정도라면 상대방과 좀 더 협의 후 직접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면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원상복구 100%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

    결국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해 준다 해도 피곤해지긴 합니다.

    보험처리 먼저 해주시면 추후에 할증 여부에 , 자기부담금 내용에 따라

    환급이 유리할지 보험처리가 유리할지 판단하시고

    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일반적으로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1건이 잡혀서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 그 금액이 50만원은 일반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를 지운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이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차종이 사이드미러에 대해 부속이 나뉘어져 공급이 되는지 일체형으로 공급이되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로 보험사에 접수하여 담당자가 해당차종의 모델의 사이드미러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체크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처리시에는 담당자가 이를 인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